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242호, 2023. 8. 4., 일부개정]
본 내용은 에서 가져온 문서 입니다. 【제정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종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,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,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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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23. 22:33